질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서로 주고받지도 않은 금액을 기재할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38조제2항제7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 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실제 계약과 다르게 거래금액(월임대료)를 기재한 경우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행정처분 여부는 등록관청에서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판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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