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국가(지방자치단체포함)와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실거래신고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13. 12. 9. 09:39

질문1

 

개인이 국가에 국유재산 매수청구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국가(관리청;국토해양부)와 매수인 개인일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문2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매도인 국가로(관리청;국토해양부)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의관한법률」제27조에 따라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물건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2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협의 취득 및 수용인 경우 매매계약이 아님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에 해당함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