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개인이 국가에 국유재산 매수청구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국가(관리청;국토해양부)와 매수인 개인일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문2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매도인 국가로(관리청;국토해양부)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의관한법률」제27조에 따라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물건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2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협의 취득 및 수용인 경우 매매계약이 아님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에 해당함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거래신고 서명의 방법 및 필증 수령 관련? (0) | 2013.12.16 |
---|---|
'13.11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84,932건,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 (0) | 2013.12.13 |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 (0) | 2013.12.04 |
무허가 건물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지? (0) | 2013.12.02 |
'13. 3/4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 분기보다 2만㎡ 늘어 (0) | 201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