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부동산거래신고 서명의 방법 및 필증 수령 관련?

정상의공인중개사 2013. 12. 16. 09:30

질문

 

1. 부동산거래신고 위임관련해서 서명이라함은 성명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한글로 기재한 것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영문등의 사인도 자필이면 가능한 것인 지?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시 대리로 왔을 때 현재는 신고와 마찬가지로 재발급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인감 또는 자필서명 포함) 발급을 해 드리는데 두 가지 모두 법정서식은 아니지만 실거래신고서제출 위임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발급신청서와 위임장을 하나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재교부위임장 등의 명칭으로 서식을 만들어 한장의 신청서로(위임장과 재발급신청서) 발급이 가능 한건 지?

 

 

답변

 

1. 부동산거래신고 위임 시 자필서명이 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사본에서 자필서명이라 함은 한글로된 성명뿐만 아니라 사인도 가능. 이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며 단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에는 동일 자필서명이어야 함.

2 위임장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는 모두 법정서식이 아니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의관한법률」를(이하 동법)제27조의2 에 근거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서식을 자치구내에서 만들어 이를 운용할 수 있으며 재발급신청서는 필증수령인의 기록을 남겨 지자체내에서 추후 발생소지가 있는 민사를 위해 사용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동법에서는 없는 내용임. 전자필증은 별도의 조치 없이 항상 출력이 가능하여 신청서를 만드는 의미가 없으며 또한 위임시 위임장에 필증수령이라는 내용을 기재를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