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후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된 경우의 신고자와 대리신고가 가능한 지?
답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의 신고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 할 수 있음. 신고서에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중개업자가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고때와 마찬가지로 위임장, 인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위임은 매도인, 매수인 중에 한분의 위임을 받으면 됨. 중개업자가 신고한 건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해제신고를 신청 할 때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중개업자의 전자서명만으로 해제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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