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부동산거래 신고 전 거래계약해지 관련?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1. 6. 09:23

질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인 6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시 부동산거래신고 및 거래신고해제를 모두 하여야 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제27조에 따라 거래되는 부동산의 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계약이 파기가 되었다면 더 이상 신고할 내용이 없으니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 임.

60일 이후 계약파기라면 신고대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됨. 아울러서 해제신고는 의무는 아니나 추후 만에 하나의 행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인 권고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