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인 6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을시 부동산거래신고 및 거래신고해제를 모두 하여야 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제27조에 따라 거래되는 부동산의 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계약이 파기가 되었다면 더 이상 신고할 내용이 없으니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 임.
60일 이후 계약파기라면 신고대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됨. 아울러서 해제신고는 의무는 아니나 추후 만에 하나의 행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인 권고사항임.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은? (0) | 2014.01.13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보완,추가 안내 (0) | 2014.01.08 |
'14.1.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0) | 2013.12.30 |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후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된 경우? (0) | 2013.12.23 |
부동산거래신고 서명의 방법 및 필증 수령 관련? (0) | 201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