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업자에게 보수청구권이 있는 지 그리고 법정 수수료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의(공부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계약 취소, 해제된 경우가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법정수수료 전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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