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인이 임차인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수수료 적용이 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되어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 1천분의 9(임대차는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한 쪽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할 경우 초과수수료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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