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에이전트(A), A소속 회사의 한국지사(B), 중개업자(C) 3자 공동으로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졌을 경우, 수수료 배분에 대해서는 3인의 합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B의 수수료 수취가 정당한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3항의(공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발생됨.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중개행위를 한 당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됨.(중개수수료 배분문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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