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5. 7. 15:34

질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로 기록되었지만 명의를 계약자 당사자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전매 및 부동산 투기조장행위에 해당되는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6호의(공부법 제33조) 규정은 중개업자가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됨.
거래계약서 특약사항 난의 기재내용이 미등기 전매를 통한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