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사무실에서 소개하고 매매를 하였을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공부법 제33조)(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5호에서 중개업자 등의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개업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얻게 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부동산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직접거래란 중개업자가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중개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하였다면 직접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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