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의뢰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A중개업자에 매도 의뢰하였고, 공동중개로 B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동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 제6호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 함은 중개업자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중개의뢰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A중개업자에게 매도 의뢰하였으나, 공동중개로 B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동 물건을 매수하였다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업자 금지행위 해당여부? (0) | 2017.07.10 |
---|---|
중개업자가 매매업을 등록하고 경매로 직접 낙찰 받아 매매할 경우? (0) | 2017.06.26 |
중개업자가 임차한 물건을 전대차계약 했을 경우 직접거래 여부? (0) | 2017.05.29 |
중개업자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사무실에서 소개하고 매매를 하였을 경우? (0) | 2017.05.15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 (0) | 2017.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