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보조원이 동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6. 12. 08:53

질문
중개의뢰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A중개업자에 매도 의뢰하였고, 공동중개로 B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동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 제6호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 함은 중개업자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중개의뢰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A중개업자에게 매도 의뢰하였으나, 공동중개로 B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동 물건을 매수하였다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