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 금지행위 해당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7. 10. 08:58

질문


중개업자가 직접 토지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기 전매로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중개업자가 A씨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기 상태로 관리하다가 제3자인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은 A씨에서 B씨로 이전 등기를 경료한 상황이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제7호의 규정에 중개업자 등은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을 중개업자가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3호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의 중개업자가 동법률 제33조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