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을 중개업자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제6호의 규정에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방의 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업자가 개업자란에 날인 시 중개업법 위반 여부? (0) | 2017.08.14 |
---|---|
중개보조원 소유의 중개대상 직접거래 가능 여부? (0) | 2017.08.07 |
중개업자 금지행위 해당여부? (0) | 2017.07.10 |
중개업자가 매매업을 등록하고 경매로 직접 낙찰 받아 매매할 경우? (0) | 2017.06.26 |
중개보조원이 동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0) |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