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업자 B가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를 직접 작성을 하였고(친필로 작성), 중개업자란에 도장까지 직접 찍었으며,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 A는 옆방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경우 동업자 B는 무등록중개업, 자격증 대여에 해당되는 지?
답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지휘,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및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공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무등록중개)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됨.
또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작성 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보조원 등 타인이 중개업자의 명의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등록증 대여 또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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