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는 4억원의 계약서를 매수인과는 4억4천만원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중개업자가 그 차액을 취하였을 경우 미등기전매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과태료 및 벌칙규정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6조제3항에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7호 및 제3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동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음.
다만, 질의내용의 미등기전매 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련한 과태료 및 벌칙규정 적용여부는 동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로 함께 문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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