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중개업소의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지?
답변
중개업자가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개설등록, 이전신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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