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보조원 소유의 중개대상 직접거래 가능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8. 7. 08:35

질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중개보조원 소유의 건물을 중개의뢰인 등에게 임대할 경우에도 직접거래에 해당 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제6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 함은 중개업자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교환 또는 기타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중개업자 등의 범위에는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개보조원도 포함되므로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직접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