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가 매매업을 등록하고 경매로 직접 낙찰 받아 매매할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6. 26. 09:05

질문
중개업자가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하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직접 낙찰 받아 매매할 경우, 중개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답변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한 동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