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가 임차한 물건을 전대차계약 했을 경우 직접거래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5. 29. 09:05

질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금지행위) 제6호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업자가 자신의 물건이 아
닌 중개업자가 임대한 물건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직접거래에 해당되어 금지행위에 적용이 되는지.?
 
답뱐
중개업자가 자신의 물건이 아닌 중개업자가 임대한 물건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의 일방이 중개업자가 됨으로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제6호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되어 금지행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