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 등록관청에서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 중 이전신고가 접수 수리되어 당해 중개업자의 서류가 송달되었으나, 현장을 방문해 보니 사무실이 미확보된 상태인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 지?
답변
타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기간 중인 중개업자의 이전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그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의 규정(공부법 제37조)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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