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 및 날인에서 날인만 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11. 6. 07:56

질문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은 컴퓨터 인쇄하고 날인만 한 경우, 서명 및 날인 중 서명이 안 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에서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서명 및 날인"으로 개정하기 이전의 서명·날인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례(2008두16698, 대법원 2009.2.12 선고)에 따라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 이 "서명·날인"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등록관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