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폐업된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벌 조사와 처분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12. 4. 07:58

질문
폐업된 중개업소에 대해 위반여부 조사가 가능한 지 그리고 조사결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에 해당되면 처분할 수 있는 지?
 
답변
등록관청이 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폐업을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는 중지됨. 다만, 이후 폐업한 중개업자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