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누수 여부를 고지하지 않아 확인ㆍ설명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이후 누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확인ㆍ설명서의 기재사항과 다르다는 이유로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3항의(공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ㆍ설명서 작성 교부이후의 중개대상물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으로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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