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자격자와 무자격자가 동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법령 위반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8. 1. 15. 07:58

질문
자격자와 무자격자의 동업을 가장한 자격대여가 만연하여 깨끗해야 할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바, 불법 자격대여자들은 동업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건교부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직접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자 명의로 서명ㆍ날인하는 경우 동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행위에 해당되어 중개업자 및 중개
보조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자격증을 양도ㆍ대여 또는 부정사용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가 되며, 중개업자가 자격증 대여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등록취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