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8. 4. 2. 07:53

질문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은 치루고 중도금 및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의뢰를 받거나 중개의뢰인을 탐색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영업행위(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거래계약에 따른 사후 이행을 돕기 위해 중도금 및 잔급 지급 등에 관여한 것만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