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중개업자가 개설등록 후 최초 업무보증미설정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이나, 최초 업무보증설정은 하였으나, 공제 만료일전에 재설정을 하지 않아 미가입된 경우의 행정처분은? 최초 업무보증미설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39조제1항제13호에 의거 업무정지 1월인지?
답변
등록이후 만료이전 재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거래완료 후 손해배상책임 증서 미교부시(정당하게 설정되지 않은 증서 포함)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단순 미설정-업무정지1개월, 미교부-과태료 30만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보장 기간이 지난 후 공제 등 미가입상태에서 중개거래를 완성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과 과태료 30만원을 병과할 수 있음.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등본.. (0) | 2018.08.20 |
---|---|
업무정지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폐업과 관련) (0) | 2018.07.09 |
업무정지처분 받은 자의 중개사무소를 타인과 공동사용, 상호 변경 여부? (0) | 2018.05.21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8.04.02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ㆍ외부 상태에 대해서 확인ㆍ설명한 경우 위반 여부? (0) | 201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