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공제 미가입자 처분?

정상의공인중개사 2018. 6. 18. 07:59

질문


부동산중개업자가 개설등록 후 최초 업무보증미설정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이나, 최초 업무보증설정은 하였으나, 공제 만료일전에 재설정을 하지 않아 미가입된 경우의 행정처분은? 최초 업무보증미설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39조제1항제13호에 의거 업무정지 1월인지?


답변


등록이후 만료이전 재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거래완료 후 손해배상책임 증서 미교부시(정당하게 설정되지 않은 증서 포함)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단순 미설정-업무정지1개월, 미교부-과태료 30만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 보장 기간이 지난 후 공제 등 미가입상태에서 중개거래를 완성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과 과태료 30만원을 병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