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9조(업무의 정지),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관련하여 제39조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 1.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
-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한 경우
로 나누어 설명 바람
답변내용(처리결과)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9조, 제40조, 제21조와 관련
1. 업무정지 처분 전 폐업한 경우에는
- 1) 1년 이내 재등록 : 제4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 2) 1년 이후 재등록 : 행정처분 하지 아니함.(법 제40조3항제2호)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제9호)
- 1) 업무정지기간 경과 전 : 개설등록 불가
- 2) 업무정지기간 경과 후 : 개설등록 가능(이 경우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
* 위의 2.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하고 다시 개설등록을 했을 때 법 제40조 제2항의 경우(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는 행정제재처분(업무정지)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개설등록은 하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업무가 정지되어야 함. 예를 들어 등록관청이 12.31일에 1.1일부터 1.31일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중개업자가 1.15일 폐업신고를 하고 나서 2.1일 개설등록을 한 경우 1.16일 이후부터 1.31일까지의 잔여기간(16일)은 승계되어 "2.1일 개설등록에도 불구하고" 2.16일까지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음. 만약 이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할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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