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업무정지처분 받은 자의 중개사무소를 타인과 공동사용, 상호 변경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8. 5. 21. 08:23

질문

중개업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상호를 변경할 수 있는 지?


답변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사무실을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사무소의 공동사용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중개업자의 사무소 사용 승락을 받아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과 명칭(상호) 변경

이 가능할 것임. 다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