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ㆍ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후 중개보조원이 동 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시 이러한 확인ㆍ설명을 하고 중개업자가 별도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봄.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보조원이 동 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면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서명ㆍ날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3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중개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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