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관련

정상의공인중개사 2018. 9. 3. 08:12

질문

 

공동중개 거래 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한쪽의 공인중개사만 서명날인 했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을 하게 되어 있음.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동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위반행위별로 각각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