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
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개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도 소속공인중개사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
개사를 말하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동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있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국토교통부, 2009.03.17, 수정일자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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