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중개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이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임을 확인·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당사자 간에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계약서의 작성·교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여 매매를 주도하는 등 실거래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완성 전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계약서의 작성·교부 등의 의무를 부여함 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제4항 및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등의 의무는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체결되었다면 발생하는 것이지, 그 거래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개업자가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제26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이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임을 확인·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당사자 간에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거래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2-0172, 2012.04.13.】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하는지? (0) | 2020.09.07 |
---|---|
매수인이 무단 증축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을 경우 확인·설명의 범위 (0) | 2020.08.31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주택건설기준규정을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0) | 2019.10.28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여러 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한 경우 처리 방안은? (0) | 2019.10.21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시 방법은? (0) | 2019.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