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매수인이 무단 증축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을 경우 확인·설명의 범위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8. 31. 08:15

[판결요지 ]

중개보조원이 대상 부동산을 3~4회 정도 방문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넓은 부분이 확장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점을 문의하는 매수인에게 ‘이 일대에 확장된 집들이 조금 있다’고 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는 점에 관하여 문의하자, ‘확장된 집이 조금 있고, 아직까지 문제가 된 사례를 본 적이 없었다’고 답하였으며, 그후 매수인이 재차 문의했을 때에도 관할관청 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거나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확인함이 없이 단지 인터넷 정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하여 들은 것을 토대로 ‘이행강제금을 어느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고 답하였다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서울고법 2013. 3. 28 선고 2012나44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