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 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 여야 하고( 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33조 제4호),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30조제1항).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그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확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정확한 용도, 면적에 대한 관한 내용 및 그 기재된 용도와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관할관청 으로부터 언제든지 철거명령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울산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3가단2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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