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甲과 乙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는데, 위 매매 당시 원고가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 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매수인 乙과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당시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매도인 甲이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공사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라는 내용을 기재 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의 동의하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의 도시가스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수인 乙에게 위 부동산의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구지법 2014.1.24.
선고 2013구합2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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