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 종전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할 무렵 이 아파트에 마쳐진 체납처분의 존재를 확인하여 향후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이사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임차인이 올바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국 임차인은 임대 차보증금 중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부 산고법 2014. 3. 25. 선고 2013나3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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