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개업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다만 실수로 위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위반건축물 여부 및 위반내용란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위 사항들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각 해당란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중개업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것이다.(대구지법 2014. 3. 7. 선고 2013구합3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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