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미신고 중개보조원과 확인·설명의무의 관계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10. 26. 08:35

[판결요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정식으로 등록 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면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위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에게 요구 되는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중개업자는 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구지법 2014. 6. 5. 선고 2013나19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