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매매에 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나 입지 등에 관해서 조사 하고 이를 확인하는등 매수인으로 하여금 예상 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를 도와 중개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 하는 중개보조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매수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중개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및 입지가 원고가 이를 매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사건각 부동산 경계는 어떠하고 인접 토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매도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조사·확인하고 이를 원고 에게 제시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명하지도 아니한 과실이 있다(부산지법 2013. 4. 18. 선고 2011가합24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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