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열람시 유의사항 등본열람시 유의사항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있으나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경우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에 관한 사항은 1동의 건물의 표시(당해 아파트가 소속된 건물의 지번, 구조, 동수, 층별 면적 및 .. 중개실무 2007.02.26
임대계약시 유의사항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이는 .. 중개실무 2007.02.26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임대계약시 유의사항 등기부 등본 열람/확인 - 매매 계약전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파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 또한 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이나 채권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 주의 : 계약시 등기부 등본 발급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발급.. 중개실무 200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