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계가 부정확한 물건은 보충조사가 필요하다.
**2002.12.16일자 성남지원 물건임
채권,채무
소유자
소 재 지
면 적
평방미터)
감정 평가액
입주일.성명
등기부상권리
감정내역/지가
@최저경매가
주민등록확인 결과
02-11405
강제경매
다세대
김응룡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1770-2
지하층2호
.........................
*철콘조슬라브지
*대중교통사정
다소 불편
*버스(정)인근소재
*도시가스개별난방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별공시지가67만
02.01.01기준
대14.57
건58.44
4층
94.05.04
보존
6000만원
@6000만원
미상
....................
저당 94.05.04
황우평 390만원
저당 94.05.04
황우평 1170만
저당96.02.02
애경산업3900만
가압98.12.07
대한보증3000만
가압 98.12.18
신용보증3000만
강제 02.07.31
신용보증
#청구액
30.361.990원
발급일자02.11.30
#입찰 참여 판단
1등기부분 : 깨끗
2.임대차부분 : 미확인
3.의견종합 : 위험
주거 환경개선지구 다세대로서 재개발이 가능한 물건이 나왔다.
최저 경매가가 6000만원이지만 2002.12.16일 1차 경매에서 유찰된 물건이다.
설령 1차에서 유찰되어 최저가 4800만원에 2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가시 돋힌 장미와 같다.
임대차 관계가 불명확해 임대차 보증금을 피박 맞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정보지상의 임대차란에 임차인 유무, 임차 보증금, 입주일 등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이
미상으로 나와 있다.
순 위
일 자
권 리 내 용
소 멸 여 부
1
미 상
미상
알수 없음
2
94.05.04
저당 390만
소 멸
3
94.05.04
저당 1170만
소 멸
4
96.02.02
저당 3900만
소 멸
5
98.12.07
가압 3000만
소 멸
6
98.12.18
가압 3000만
소 멸
***붉은색은 기준 권리임
임차인 난에 미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알수 없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있으나 권리 및 배당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을수 있고,
집달관이 현황조사를 게을리 하여 조사가 늦어 질수도 있다.
또한 정보지 기자가 늦장을 부려 법원 기록을 성실히 조사치 못한 경우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책임은 경락자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경매에 참가코자 할 경우에는
좀더 정확한 조사를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위 표에서 2순위 저당권 이하 모든 권리관계는 소재주의 원칙에 의하여 싹쓸이 됨을 알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미상의 세입자가 2순위 저당권자 보다 앞서 전입을 하고 거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인정 받아 경락자가 전세 보증금을 떠 안아야 하는 피박이 될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로서 미상의 세입자가 선순위 저당권자 보다 나중에 전입을 하였다면, 마음놓고
입찰에 참여 하여도 된다.
일차로 법원에 비치된 임대차 현황 조사서를 확인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입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정확한 조사로 세입자의 입주일과 임차금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어림잡아 얼렁뚱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위 물건은 2002.12.16일 입찰 결과 유찰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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