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등기는 피하고 보자
1.등기부분 : 선순위 가등기 잔존
2.임대차 부분 ; 깨끗
3.의견종합 : 위험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경매 뒤에도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잔존한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언제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빼앗아 가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이다.
1
99.08.08
가등기
소멸 안됨
2
01.03.01
저당권
소멸
3
01.05.05
가압류
소멸
순위표에서 보듯이 저당권이 기준이 되어 저당권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따라서 2순위의 저당권과 3순위 가압류는 경매가 집행되면 등기부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1순위의 가등기는 저당권보다 성립일자가 빨라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다.
본등기가 이행될 경우 낙찰자는 한푼도 못받고 부동산을 빼앗기는 꼴이 된다.
경매에 참여하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경우 입찰참여 불가
신호를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라면, 위험한 물건일수록 이익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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