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매초보

주소별 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6. 12:20

주소별 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경매지나 인터넷에서 출력한 경매정보를 가지고,혹은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은

가지고 물건지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 교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1세대당 100원입니다. 지방자체단체 지역마다 수수료 조례가 있어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두세대면 200원, 열세대면 1,000원입니다.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서에는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며,

최초전입자 성명과 전입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대주성명란은 세대주의 전입일자가 나오며 보통 세대주가 최초전입자이기

때문에 동일날짜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세대주의 성명과 최초전입자의 성명이 틀리면 분명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최초전입일자의 성명과 세대주전일일자의 성명이 틀리면 최조전입일자의 성명란에

해당 세대원중에서 제일 빠른 전입자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세대열람 내역서를 보시면 되고 동사무소직원에게 굳지 물어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지보여줘도 이게 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대열람이란 것이 있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사무소 등, 초본 담당은 거의 6개월에 한번씩 담당자가 바뀌니까

업무숙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초본창구는 기피업무에 속하므로 담당자가 오래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주민등록법조항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2조2의2항 및 주민등록법제18조제2항제2호)을 점잖게

일러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