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누가 만들었나?
우선 변제에 관한 일화
우선변제 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군사 독재 시절 이였다.
전씨 성을 가지신 분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
때는 1980년 봄, 온 국민의 열화와 같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신군부의
등장으로 채 꽃이 피기도 전에 꺾이고 말았다.
계속되는 신군부의 철권통치로 국민정서는 위험 수위를 넘어 서고 있었다.
1980면 동짓달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무렵,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남녀의 악다구리와 울수짓는 소리가
주위 구경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엇다.
사연인즉 모 은행이 자신들이 강제 집행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집달관을 동원하여
세입자를 내쫓고 있는중이였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모 신문사 기자의 취재로 정황사진과 함께 대서 특필 되었다.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자 신군부의 한 실세는 원상 회복과 대책마련을
지시했고,
모 은행은 아무런 죄 없이 서슬이 퍼런 군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세입자에게 백배 사죄하였음은 물론 무이자 보증금의 전세금을 융자해 주었다,
국보위 입법회의는 전문 8조와 부칙 2개항의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재정하여
1981면 3월5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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