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현재 ○○시에서 법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 합니 다. ○○시에서는 법인의 임원이 분사무소 책임자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임원을 법인에서 내보내고 분사무소 책임자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분사무소 책임자로 하라는 것인데 법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중개법인의 임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2016.08.23.】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법인의 인적 구성 및 사무소 명칭 (0) | 2019.06.17 |
---|---|
중개법인의 자본금 규모와 임원 겸직 여부? (0) | 2019.06.10 |
중개법인의 무자격자 임원의 업무범위 및 분사무소와 본점사무소간의 관계 (0) | 2019.05.27 |
중개법인 공동대표 등록 (0) | 2019.05.20 |
중개법인 대표 변경시 절차 (0) |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