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1명, 감사1명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어야 법인등록이 가능한지 나. 공인중개사 법인 등기부등본 상호 등록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명칭이 필히 들어가야하는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법인의 설립요건은 상법 상의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3분의 1이상은 공인 중개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원 또는 사원이 2명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 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 법인의 경우에도 제18조제1항에 따른 문자를 필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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