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중개법인 설립시 상법상 법인(자본금 제한규정 없음)처럼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이여도 개설등록 가능한지와 중개법인의 임원이 감사와 이사직 겸직 가능여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법인의 설립요건은 상법 상의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3분의 1이상은 공인 중개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일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와 이사직 겸직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법에 따라 겸직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16.03.30.】
* 상법 제411조(겸임금지) :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법인의 인적(1인) 구성 및 주식 보유 여부 (0) | 2019.07.01 |
---|---|
중개법인의 인적 구성 및 사무소 명칭 (0) | 2019.06.17 |
중개법인의 임원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0) | 2019.06.03 |
중개법인의 무자격자 임원의 업무범위 및 분사무소와 본점사무소간의 관계 (0) | 2019.05.27 |
중개법인 공동대표 등록 (0) | 2019.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