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1) 별도의 임원/사원을 두지 않고,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1인만으로 중개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2) 1인 중개법인 설립이 가능할 경우, 임원 아닌 단순 투자주주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3) 중개법인 주주요건 > 설립시, 반드시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해야하나요? 임원 아닌 단순 투자자로 주주를 구성해도 상관 없나요?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중개법인의 규모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1인 법인도 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표 1인만의 중개법인도 다른 중개법인 개설등록 절차와 마찬 가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시·군·구청)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중개법인 설립시 대표자의 주식 보유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 니다.
【국토교통부 1AA-1711-172793,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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