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가석방으로 출소후 8,15광복절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취업및 자격정지가 형만료후 3년이 지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볼 수 있으나 취업 및 등록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았으면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자격증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는 바, - 질의의 경우 처럼 사면 받은 경우에도 3년이 경과되어야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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