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주택건설기준규정을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9. 8. 5. 09:23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을 한 이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없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들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등록관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사 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신청지가 소재하고 있는 ○구 ○○동 ○○○아파트주상가동의 용도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지시설로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시설 중 금용업소만 가능하며 신청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무시설이 므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 불가하다고 통지
 
[판단]
 
공인중개사 등 특정한 업무나 영업에 관하여 영업소를 개설하거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 여는 업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 외 법령상의 제한이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 사안은 공인중개사사무실 개설등록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제14호, ‘주택법’ 제2조제9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관한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제14호, 주택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조 등도 적용될 법령이다.
(대전행심 2010-110, 2010.12.20.)